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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44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1. 30. 피고에게 57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기준금리(약정 당시 연 5.2%)에 연 6.5%를 가산하기로 하는 변동금리,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 1개월 이내에는 연 11.3%를, 연체기간 2개월 이내에는 연 12.3%, 연체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3.3%, 여신기간 만료일은 1년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5년으로 하고, 상환 방법은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후 원금으로 13,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금은 56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 5.경 부도를 내어 영업정지 되었고,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2년경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전되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4. 4.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5. 2. 마이애셋, 마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마이제1차’라 한다)와 사이에 다시 마이애셋의 위 자산양수도계약상 양수인 지위를 마이제1차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마이제1차는 2014. 1. 8.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 B)에서 337,164,800원을 배당받았다. 라.

마이제1차는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2.경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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