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D는 2004. 6. 15.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3동 7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F으로부터 매수한 후 2004. 7. 15. 각 1/2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8.자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447,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가, 2013. 1. 21.자로 ‘계약이전’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가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다. 2013. 3. 5.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진행 중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5. 13. 위 경매법원에 ‘2012. 6.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C, D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9. 16. 소외 G에게 경락되었는데, 이후 2013. 10. 1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경매법원이 배당할 금액 ‘331,463,244원’ 중에서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배당하고, 서울시 강서구에 당해세 439,920원을 배당하며 나머지 306,252,054원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3. 10. 2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