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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3324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68,912,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3. 31. 피고 A에게 367,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9. 30., 이율 연 12.7%,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B는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제1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도액 538,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4. 15.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0. 15., 이율 연 16%,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 2011. 6. 3.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1. 10. 15. 이율 연 13.6%,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출금’이라 한다). 다.

솔로몬저축은행은 2012년경 영업정지 되었고, 그후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및 보증채권 등은 2012년경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금융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전되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3. 4. 4. 마이애셋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마이애셋’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및 보증채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2. 마이애셋, 마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마이제1차’라 한다)과 사이에 마이애셋이 위 자산양수도계약의 양수인 지위를 마이제1차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마이제1차는 2015. 1. 29. 원고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2.경 피고 A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 소유의 부동산인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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