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108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3. 31. A와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9. 4. 1.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신용보증사고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12. 위 은행에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4,257,60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3,120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A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전6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4. A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4,194,511원 및 그 중 4,194,48 7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2. 1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3. 5. 확정되었다. 라.

A는 2012. 1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0. 7. 인천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경매법원은 2014. 10. 10. 실시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