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09. 3. 31. A와 신용보증원금 1,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9.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A는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9. 4. 1.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신용보증사고로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12. 12. 위 은행에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4,257,60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63,120원을 회수하였다.
다. 원고보조참가인은 A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차전6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24. A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4,194,511원 및 그 중 4,194,48 7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2013. 2. 1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3. 5. 확정되었다. 라.
A는 2012. 12.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0. 7. 인천지방법원 D(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12. 16. 인천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경매법원은 2014. 10. 10.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