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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670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포르쉐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9. 29. 19:0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수인산업도로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무렵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6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앞서 주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후 원고 차량이 신호 없이 피고 차량 왼쪽 측면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2차로에는 원ㆍ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함에도 원ㆍ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 이를 게을리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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