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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9나20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5. 7. 9:10 장소 아산시 E 부근 도로 충돌상황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이 부딪침 보험금지급액 400,44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600,44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지급일 2018. 6. 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또는 영상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피고 차량이 부딪친 부위와 동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 차량이 거의 동시에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의무에 위반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가 먼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거의 동시에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함에도 원ㆍ피고 차량의 운전자 모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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