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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8030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6. 19. 20:25경 장소 서울 노원구 E아파트 부근 도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서 정차하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와 원고 차량의 우측면이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2,325,000원(자기차량손해)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50:5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912,5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해진 진로변경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80% 이상이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이 사건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서 정차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이를 신뢰하고 이 사건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이 갑작스럽게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갑5, 6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①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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