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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가합1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2,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2011. 12. 피고와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E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인력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명: E 신축공사 공사기간: 2011. 12. 20. ~ 2013. 10. 19.(20개월 - 건축공정에 준하여 변경될 수 있음) ㈜일신E&C(이하 “갑”이라 함)와 ㈜C(이하 “을”이라 함)이 “E 신축공사(전기공사)”에 대한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상기건 발주처 계약금액의 93%로 약정한다

(부가세포함/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공사약정금액: 일십팔억삼천오백사십만 원정(\1,835,400,000

2. 대금지불방법은 발주자의 지급조건에 따르며, “갑”은 발주자로부터 대금수령 후 당사의 지급조건에 의거 “을”에게 지급한다

(근로자 인건비: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 10. 전도금의 지급 청구한 전도금(자재, 노무비, 각종경비)의 지급은 “을”이 발주처에 청구한 금액의 수령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한다.

15.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공사관련의 모든 비용(접대비 포함)은 “갑”에게 보고, 승인되지 않은 사항은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갑”의 승인 및 요청시 예외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공사를 진행하고, 자신의 돈으로 노무비, 자재비, 기타 경비 등을 지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말경 피고와 노무비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와 합의하에 2012. 12. 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약 30% 정도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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