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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단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E 전기공사의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재 구입과 인부 고용, 중장비 임대 등을 도맡아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인건비 4,660,000원을 청구한 후 위 금원이 F의 계좌로 송금되자 F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보관 중인 합계 92,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정산내역 등, 통장거래명세표, 제출서류, 계좌분석내역, A 및 J계좌에서 대상자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분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공사감독관들의 접대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주받은 E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노무비, 자재비, 경비 항목으로 나누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점, ②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H을 파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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