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단8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2008. 3.경부터 2008. 12.경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E 전기공사의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재 구입과 인부 고용, 중장비 임대 등을 도맡아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0.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인건비 4,660,000원을 청구한 후 위 금원이 F의 계좌로 송금되자 F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보관 중인 합계 92,7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정산내역 등, 통장거래명세표, 제출서류, 계좌분석내역, A 및 J계좌에서 대상자별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분석내역 법령의 적용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수주받은 E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노무비, 자재비, 경비 항목으로 나누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점, ②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H을 파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