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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19가합57497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7. 5. 2. 부천시 소사구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C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1,887,951,000원, 계약기간 2017. 5. 2.부터 2020. 4. 30. 까 지로, ② 2017. 12

1. 인천 서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D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4,792,232,000원, 계약기간 2017. 12. 1.부터 2020. 8. 31. 까 지로, ③ 2018. 5. 4. 밀양시 E 일원의 밀양 F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이하 ‘ 밀양공사 ’라고 함 )를 계약금액 3,439,512,000원, 계약기간 2018. 5. 4.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 받았다( 이하 위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총괄하여 ‘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2018. 9. 21. 간이 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같은 해 10. 31. 간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노무비, 자재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 원고의 요청으로 2019년 4월 공사대금을 조기집행 하였으나 노무비, 자재비, 장비 비, 식대, 경비 등이 미지급되어 2019. 5. 16. 1차 계약 이행 최고 및 2019. 5. 21. 2차 계약 이행 최고를 하였음에도 2019. 5. 29. 현재까지 미지급으로 인해 각 현장의 공사 중단이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원고에게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을 각 해지한다.

”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2019. 6. 21. 위 간이 회생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조의 폐지 결정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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