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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339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신축공사 중 목공사 및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34만 원[자재비 35,196,000원 노무비 25,117,000원 일반관리비 및 경비(자재비, 노무비 합계액의 5%) 3,015,650원 이윤(자재비, 노무비 합계액의 5%) 3,105,650원, 만 원 미만 버림]으로 정하여 하도급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2-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2,283,000원 상당의 지하실 방화문 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1,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원고는 나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우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피고는 주식회사 엠케이디엔씨(이하 ‘엠케이디엔씨’라고만 한다)로부터 각 명의를 빌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맞다.

나. 피고 1)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해 준 당사자는 나우종합건설이고 공사를 하수급한 당사자는 엠케이디엔씨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로서는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고는 2014. 12.경부터 2015. 1. 8.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4. 12. 18. D에게 문틀 자재비로 400만 원, 2014. 12. 금속 공사업자인 E에게 자재비로 300만 원, 인건비로 320만 원, 현장근로자인 F에게 인건비로 150만 원을 각 지출하는 등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넘어 시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공사대금이 없다.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1. 중순경 원피고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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