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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8 2012고합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통화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2. 8. 말경 구미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통용의 한국은행 오만원권(지폐번호 : C)을 프린터, 복사, 스캔 기능을 가진 컬러복합기(HP DESKJET F2410) 위에 올려 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그 앞, 뒷면을 백지에 컬러복사한 후 가위를 이용하여 진본 화폐와 동일한 크기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의 오만원권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부분 1) 피고인은 2012. 8. 29. 08:39경 구미시 E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 F로부터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중 1매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12:08경 구미시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로또 복권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권 중 1매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3. 10:32경 구미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오만원권 중 1매를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의 1)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1갑 및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 47,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의 2)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의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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