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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7. 17: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1,200원 상당의 쿠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으로 50,200원을 지급하고, 잔돈으로 현금 10,000원 권 4장, 5,000원 권 1장, 1,000원 권 4장 등 합계 49,000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스름돈 중 10,000원 권 1매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숨긴 뒤, 피해자에게 마치 10,000원을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 권 1매를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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