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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6 2014고정811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전 남 D 아파트 시행 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공동대표다.

F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대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년 9 월경 제주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채권자 I에게 “G에 줄 돈이 없다.

G에 줄 공사비가 없으므로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경 E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 사장인 J에게 “G에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이 없다.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F이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각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 J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들은 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자 “G에 줄 것이 없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신용 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 허위사실의 유 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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