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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정487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감사로 일하던 중 직원 고용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D으로부터 회사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0. 말경 신용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10. 말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이하 ‘F’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버스운송계약체결을 담당하는 F의 G에게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곧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C 투자자인데, 내가 투자금을 빼면 C는 망한다,

내가 움직이면 C는 곧 망한다,

D은 밑천이 없어 내가 투자금을 빼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한다,

곧 부도가 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2013. 12. 말경 신용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3. 12. 말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전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3. 2014. 7. 말경 내지 2014. 8. 초순경 신용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4. 7. 말경 내지

8. 초순경 군포시에 있는 F 현장사무실인 H㈜ 차고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버스기사인 I에게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곧 부도가 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D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안 주더라, 도둑놈이다, 기사들 봉급도 제때 주지 못하고 회사가 곧 망할 것이다, 일을 해봐야 월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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