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9.경 부산시 동구 D건물 102동 8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운영회사의 협력업체인 F회사 경리담당직원 G에게 전화를 하여 “H이 망할지도 몰라 대금결제를 못받을 수 있으니 거래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시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회사의 협력업체인 J 회사에 찾아가서 사장인 K에게 USB에 저장된 H의 미수금 현황장부를 보여주며 “H이 망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서 미수금을 받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초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운영 회사의 협력업체인 L 사장 M에게 전화를 하여 “H이 미수금 못받은 게 있으면 빨리 받아라,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지금 일도 없어서 미수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회사의 협력업체인 N 사장 O에게 전화를 하여 “제가 경리를 보아서 회사 사정과 자금 사정을 잘 아는 데 회사가 망할지 모르니 H에서 못받은 미수금을 빨리 받아라”고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O, M,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수사보(참고인 P 제출, G과의 전화통화내용 및 피의자의 장부 정리사한 등에 대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