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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64
신용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C 주식회사 D지점의 소장이다. 가.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2. 5.경 춘천시 E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D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쟁 전화번호부 발행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와 그 가맹점인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이 그들의 고객들인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무단으로 인출해 간 사실이 없었고, 2012. 6. 13.경 보도된 I의 기사내용은 사설 전화번호부 업체들이 무단으로 광고료를 인출해가는 피해사례가 있으니 전화번호부 업계에 광고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광고료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연락, 문자메시지 발송, 방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 스토리’ 글 작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전화번호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료를 무단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I에 피해자들이 광고료를 무단 인출하여 광고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보도가 되었으니 확인해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신용훼손의 점 1) 형법 제313조가 규정하는 신용훼손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하고, 여기서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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