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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이 친구 이자 피고인의 조카인 E에게 51,120,000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변제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조카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6 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가오동에 분점도 내려 하고, 공주 가는 길에 아울렛 매장도 입점을 해서 크게 할 예정이다, 인쇄물 홍보물 자도 찍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사업이라는 것이 쉽지 가 않다, 자금이 많이 부족한 데 신용을 알아보고 대출이 되면 좀 빌려 달라, 대출이 되면 2~3 달 안에 다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잘 되면 너도 충분히 보상을 해 주고, E에게 빌려준 돈도 해결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받아 줄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5. 경 피해 자가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대출 받은 1,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년 7 월경 사기 피고인은 2013년 7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줄 수 있냐

너도 알다시피 은행장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사업상 투자자를 모으려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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