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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05
신용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식회사 G 원심판결 제 2 쪽 제 3 행의 “ 피해자 F” 은 “ 피해자 주식회사 G” 의 오기로 보인다.

( 이하 ‘G’ 이라고 한다) 의 신용을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여 G의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G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G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준공 기한 (2013. 3. 27.) 이 훨씬 지난 시점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당시에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G의 채권자에게 “G에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이 없다” 는 취지로 말한 것은, “E 이 G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서 G에 공사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한 아파트의 가치와 G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지체 상금 등을 정산하면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의견 또는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G의 채권자에게 “G에 줄 공사비가 없으니 돈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 거나 “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G의 대표이사인 F이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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