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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환전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있고,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의하더라도 추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2. 추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매출액이나 이득, 그와 같은 이익을 취득한 기간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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