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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1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2. 1.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3개월 동안 월 평균 7,000만 원씩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여 2억 1,000만 원(7,000만 원 × 3개월)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 6.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했고, 약 3개월동안 2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진술하였으나(2015고단2546사건 증거기록 제690쪽 , 이는 위 게임장의 매출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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