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A가 2013. 7. 2.경부터 2013. 10. 2.경까지 충북 음성군 T에서 ‘U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지나가는 인어 모양을 맞히면 1장의, 상어 모양을 맞히면 20장의, 고래 모양을 맞히면 50장의 아이템 카드를 주고, 손님들에게 그 아이템 카드 1장당 500원의 환전수수료를 떼고 4,500원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두었다는 제1심 인정 범죄사실을 토대로, 피고인 A가 위 기간 중 영업을 중단한 날을 제외하고 62일 동안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