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축산물 도축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경부터 2012. 5. 8.까지 위 장소에서, 그 곳 약 9.9㎡ 정도의 천막시설에 제모기 1대, 닭장 1개, 세척시설, 칼, 도마 등 도축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3마리 42,000원 상당의 닭을 도살하였다.
2.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하루 평균 3마리 42,000원 상당의 닭을 도살 후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1. 11. 22. 법률 제111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작업장 도살처리의 점),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규모가 비교적 작고, 고령의 피고인이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