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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6 2013고단151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가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07:00경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구례군 B에 있는 토종닭 축사에서 탈모기, 가스온수기, 솥, 수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찔러 죽인 후 가스온수기로 끓인 물에 닭을 담근 다음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10마리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토종닭 축사 내에서 하루 평균 10마리, 합계 약 4,350마리 상당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3. 3. 12.경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례군 B에 있는 토종닭 축사 및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살처리한 닭의 식육과 전주에 있는 E회사 등 축산물 유통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닭과 오리의 식육을 구례군 F에 있는 G식당을 운영하는 H 등을 비롯한 구례군과 하동군 인근 식당 운영자들에게 1마리당 13,000원 내지 14,000원에 하루 평균 약 30마리씩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 등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 도살, 처리 허용지역 근거자료 첨부), 내사보고(밀도계 닭 거래처 현지 확인 등), 수사보고(판매일람표 정정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축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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