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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24 2014고정39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소재 약 120㎡의 부지에서 축사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는 사람인 바,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7. 29.경까지 포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위 ‘C’ 내에서 탈모기 1대, 칼, 도마, 싱크대 등 닭을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찔러 피를 뺀 후 통돌이에 닭을 넣고 돌려 깃털을 제거하고 내장을 손질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15마리 닭을 도축하여 합계 80마리의 닭을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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