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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2.13 2018고합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시행된 B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지지한 사람이다.

1. 제 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경 예비 후보자 C의 후배인 D으로부터 “2018. 3. 11. C의 출판 기념회가 안동에서 개최되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 달라.”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영양군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을 위 출판 기념회에 참석시키되 그 경비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 E, F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G 등 약 30명을 위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H’ 관광버스에서 차임 40만 원에 관광버스 1대를 임차 하여 2018. 3. 11. 12:34 경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J’ 앞에서 선거인 약 30명을 위 관광버스에 태운 뒤 빵, 음료수, 요플레 등 시가 7만 4,100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출판 기념회 장 소인 안동시 L에 있는 M으로 이동하던 중 K 등으로부터 각 1만 원 내지 10만 원씩 총 71만 원 상당의 회비를 거두고, 다시 같은 날 13:20 경 위 30명과 함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뒤 같은 날 17:43 경 경북 영양군 N에 있는 ‘O 식당 ’으로 이동한 다음 저녁식사를 하고 식대로 4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선거인 약 30명에게 합계 20만 4,100원[= (40 만 원 7만 4,100원 44만 원) - 71만 원] 상당의 교통 편의, 식대 및 다과를 제공함으로써, 2018. 6. 13. 시행된 B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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