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고, 피고인 B은 C 정당 평당원이다.
1. 피고인 A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17. 경 당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정당 D 군수 예비 후보자 신분임에도 충북 E에 있는 F에서 꽃집 사장인 G으로 하여금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북 도의원 예비 후보자 이자 D 군수 선거구 내인 H에 주소를 두고 있는 I에게 5만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하였고, D 군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자 J에 주소를 두고 있는 K, L, M, N 등 4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화분을 배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에 있는 자들에게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경 당시 언론 등을 통하여 D 군수 출마선언을 하였던
A으로부터 ‘O에서 내 자서 전인 『P』 출판 기념 Q를 개최하려 하는데 자서 전을 배부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아들 친구인 R 등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0. 경 충북 S에 있는 O에서 열린 Q에서 A으로부터 자서 전 배포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배포책임자로서 유상으로 자서 전을 배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R 등으로 하여금 행사에 참석한 A의 지인 및 선거구 민 총 14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