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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21 2018고합9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와 판시 제2의 나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합90』 I정당 J군 청년부장단(이하 ‘청년부장단’이라고 한다)은 KJLM지역 I정당 소속 국회의원 N의 수행 및 정당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J군내 젊은 당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당내 단체로서, 피고인 F는 청년부장단의 회장,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14년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의원으로 당선된 J군의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피고인 D은 2014년경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J군의원으로 당선된 J군의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정당 소속으로 J군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 6.부터 2018. 1. 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청년부장단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8. 1. 6. 21:00경 제주시 O에 있는 P 앞마당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500만 원을 청년부장단 회장 피고인 F에게 워크숍 찬조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함과 동시에 J군수 입후보예정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정한 방법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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