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6고합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경 대전 C 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에게 2015. 12. 17. 17:00 대전 D에 있는 E에서 개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F 예비 후보자 G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같은 무렵 대전 H 아파트 통장 I에게 C 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I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판 기념회까지 데려 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출판 기념회장 외부에는 G의 얼굴이 포함된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고, 출판 기념회에서 G이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소견을 발표하는 등 출판 기념회가 G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대비하여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

2. 현금 제공으로 인한 제 3자 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2015. 12. 17. 19:00 경 대전 D에 있는 E에 있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C 아파트 경로당 총무 J에게 ‘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과 함께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

차비라도 하시고 따뜻하게 식사라도 한 끼 하시라’ 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주는 방법으로 경로당 노인 10명에게 현금 11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대전 F 선거구에 출마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식사 및 귤 상자 제공 의사표시로 인한 제 3자 기부행위금지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I가 C 아파트 경로당 노인들을 G의 출판 기념회까지 데려 다 주자, 2015. 12. 18. 경 대전 H 아파트에서 위 I에게 전화하여 ‘ 그 날 고생하였는데 식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