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3: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영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펜스에 차량이 부딪히게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2,29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반대 차선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