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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효목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려고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MBC 네거리 쪽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825,1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각 입ㆍ퇴원확인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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