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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3 2014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홈플러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19,356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견적서

1. 피의차량 사고장소 및 도주경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거리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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