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00:35경 군포시 B 앞에서, 피해자 C(남, 4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