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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5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23:26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52세)에게 술에 취해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관에 들어가야 하니 그냥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발로 수회 차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7, 8, 9 늑골 골절,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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