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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0:20경 안산시 단원구 B 오피스텔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C(33세)과 승강기 이용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1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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