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58세)은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차를 요구 받자 화가 나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이후 차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오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 및 협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 보닛 위에 올려 두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폰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