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5』
1. 피고인은 2017. 11. 4. 14:36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백화점 지하 2 층 F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있던 물품에 도난 벨이 울리지 않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시가 13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배터리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1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59,000원 상당의 USB-C 충전 어댑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3. 13:56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2,000원 상당의 USB-C 충전 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78』
4. 피고인은 2018. 2. 2. 11:45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롯데 마트 H 점 지하 1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C 소유의 코치 크로스 백 시가 13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1:53 경 위 롯데 마트 지하 2 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1개 시가 2,900원 상당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3. 16:45 경 위 롯데 마트 H 점 지하 2 층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초밥 1개 시가 27,000원 상당과 음료 3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자신의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내용) 『2018 고단 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