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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01 2018고단23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14:55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의 B동 도우미 대기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감되어 있던 중, 피해자 C(46세)과 바늘 분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진단서

1. 채증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치료기간 6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2018. 2.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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