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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3 2015고합10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16. 육군군법회의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1987. 1.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9.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8. 1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7.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16:21경 광양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 위하여 잠시 손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병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8. 30. 08:20경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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