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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0고단226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20. 2. 24.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16:45 경 광양시 B에 있는 C 면사무소 1 층 민원실에서 " 대장이 누구야 대장 나와,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고성으로 고함을 치며 의자를 발로 차고, 민원 창구 민원 대에 놓여 있던 난 화분을 안쪽 책상으로 밀어 넘어뜨려 파손시키고, 위 난 화분이 넘어지면서 책상 유리까지 깨뜨려, 공무 소인 C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2.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목적 물의 관리 관청인 C 면장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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