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방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몽골 국적의 피해자 D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 둔 지갑에서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율 여부 검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