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4. 14. 1억 원을 변제기 2004. 10. 14., 이자 월 5%로 정하여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04. 4. 12. 1억 원을 변제기 2004. 10. 12., 이자 월 4%로 정하여 D에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D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D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G와 함께 2013. 6. 21. D의 대표이사의 처인 H 및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 B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외 6개 필지 지상 F(이하 ‘F’이라고 한다) 116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권과 F 227, 237, 238, 239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권을, 원고 A은 F 240, 241, 245, 246, 253, 267, 276, 277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받기로 하며, 피고가 만기 시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매월 이자 0.9%로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들은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만기시까지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매월 0.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6. 28. 각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목적물(점포 호수 전세금 존속기간 원고 A 피고 240호, 241호, 245호, 246호, 253호, 267호, 276호, 277호 1억 원 2013. 9. 20.까지 원고 B 피고 116호 5,000만 원 2013. 9. 20.까지 227호, 237호, 238호, 239호 5,000만 원 2013. 9. 20.까지
라. 그 후, 원고들은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전세금을 원고별로 5,000만 원씩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위 각 전세기간 만료 시(2013. 9. 20.) 위 각 전세보증금 1억 원과 함께 지급받되,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