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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나143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4. 4. 14. 1억 원을 변제기 2004. 10. 14., 이자 월 5%로 정하여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04. 4. 12. 1억 원을 변제기 2004. 10. 12., 이자 월 4%로 정하여 D에 대여하였다.

나. 원고들은 D으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D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G와 함께 2013. 6. 21. D의 대표이사의 처인 H 및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원고 B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중랑구 E 외 6개 필지 지상 F(이하 ‘F’이라고 한다) 116호에 대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권과 F 227, 237, 238, 239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의 전세권을, 원고 A은 F 240, 241, 245, 246, 253, 267, 276, 277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받기로 하며, 피고가 만기 시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매월 이자 0.9%로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들은 진행 중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이하 '1차 약정'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만기시까지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매월 0.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포함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6. 28. 각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목적물(점포 호수 전세금 존속기간 원고 A 피고 240호, 241호, 245호, 246호, 253호, 267호, 276호, 277호 1억 원 2013. 9. 20.까지 원고 B 피고 116호 5,000만 원 2013. 9. 20.까지 227호, 237호, 238호, 239호 5,000만 원 2013. 9. 20.까지

라. 그 후, 원고들은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전세금을 원고별로 5,000만 원씩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위 각 전세기간 만료 시(2013. 9. 20.) 위 각 전세보증금 1억 원과 함께 지급받되,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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