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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2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중 선순위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아는 사람 집에 5,000만 원, 6,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해금 중 6,000만 원 정도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잔존 피해금 7,000만 원을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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