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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810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 B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12. 7. 2. 피고 C과 사이에서 동두천시 E 지상 일반목조 및 일반목조(경사)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23.94㎡, 2층 61.54㎡,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층 단독주택 3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부동산의 매각 및 원고들의 퇴거 1) 이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4. 근저당권자 F의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 8. 21. 동두천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6. G에게 낙찰되었고, 원고들은 2014. 4. 1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다. 관련 형사 판결의 확정 1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 B으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었던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 채권자인 농협에 2012. 8.경부터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2012. 7. 2. 원고 B에게 “당신이 나와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이미 설정되어 있는 F의 전세권을 말소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서 당신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원고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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