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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97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4. 7. 9.까지는 연 10.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4. 4.경 D 주식회사에게 각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3. 9. 20.까지 위 각 1억 원을 변제받되, 피고가 이를 지체할 경우 월 0.9%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회사가 신축한 상가건물인 서울 중랑구 E 외 6필지 지상 ‘F’ 중 피고 명의의 일부 점포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3. 6.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6. 28. 각 해당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전세권자 전세권설정자 목적물(점포 호수) 전세금 존속기간 원고 A 피고 240호, 241호, 245호, 246호, 253호, 267호, 276호, 277호 1억 원 2013. 9. 20.까지 원고 B 피고 116호 5,000만 원 2013. 9. 20.까지 227호, 237호, 238호, 239호 5,000만 원 2013. 9. 20.까지

다. 또한, 원고들은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위 각 전세금을 원고별로 5,000만 원씩 증액하기로 하고, 이를 위 각 전세기간 만료시(2013. 9. 20.) 위 각 1억 원과 함께 지급받되, 지체할 경우 월 0.9%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3. 6. 21.자 약정 및 2013. 8. 21.자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억 5,000만 원(= 2013. 6. 21.자 1억 원 2013. 8. 21.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9.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3. 8. 21.자 각 약정 내용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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