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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1 2018고단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9.경 피해자 C과 주식회사 B이 관리하는 경주시 D건물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9,800만원, 계약기간 2013. 12.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0.경 위 D건물 E호에 대하여 전세권자 ‘C(피해자)’, 전세금 ‘9,800만원’, 존속기간 ‘2014. 1. 1. ~ 2016. 6. 30.’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위 D건물 관리소장인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안 해주니 전세권을 말소하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건물의 60세대에게 총 43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34억원 상당만 담보대출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전세금을 반환할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전세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9,8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9.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위 D건물 E호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9,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아파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2018년에 주식회사 B의 아파트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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