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12.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매점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2년간은 월 130만 원으로, 그 이후부터는 월 150만 원으로 차임을 각 증액하기로 정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D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4. 12. 13. 접수 제11894호로, 등기원인을 2004. 12. 10.자 전세권설정계약, 전세금을 5,000만 원, 존속기간을 2004.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위 전세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위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다.
피고 B는 2005. 5. 15.경 D으로부터 위 가.
항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2005. 5. 15. 이 사건 소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은 D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차임에 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08. 5. 1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접수 제8650호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전세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① 피고 국민은행은 2014. 4. 25.자 광주지방법원 2014카단2201호(청구채권 19,075,132원)로 이 사건 전세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2014. 5. 1.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를, ②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2014. 5. 2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42135호(청구채권 9,542,471원)로 이 사건 전세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아 2014. 5. 29.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기입등기를 각 마쳤다.
바. 참가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