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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2 2018고정6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식사를 하면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 및 점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야이 뚱땡이 년아, 보도 다니는 아가씨 아니냐, 못생긴 년아, 너는 줘도 안 먹는다, 연탄재로 막아버려야 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및 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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