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8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21: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D(여, 53세)의 모친에게 “할머니가 겨드랑이에 털이 났다.”고 시비를 건 후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식당 종업원인 E과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집구석으로 꺼져라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모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