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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626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03:0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D에게 시비를 걸기에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못생긴 년아, 너같이 못생긴 년은 처음 봤다.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어, 보지가 씨발,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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